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16 2016가단182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000,000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0. 14. 1,000만 원, 2011. 11. 22. 100만 원, 2011. 12. 28. 300만 원, 2012. 4. 24. 600만 원, 2013. 3. 27. 1,000만 원, 2013. 5. 15. 1,000만 원, 2013. 7. 30. 1,000만 원, 2013. 12. 5. 700만 원, 2014. 4. 17. 1,000만 원 합계 6,7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4. 10. 1.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 6,000만 원을 추가로 피고에게 대여하되, 위 1억 6,000만 원에 대한 대출금이자를 피고가 부담하고, 대여금 합계 2억 2,7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월 300만 원 비율(2억 원에 대한 월 1.5%)에 의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1, 3호증(가지번호)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2,700만 원과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