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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2 2017나200649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9행의 ‘갑 제1, 2, 7, 8, 9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고, 제6쪽 제20행의 ‘증인 E의 증언’을 ‘제1심 증인 E의 증언’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피고 조합원들이 배출하는 폐수의 부유물질농도를 40,000mg /L 이하로 하기로 하였음에도 2012. 12. 이후 부유물질농도 40,000mg /L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여 기존의 시설로는 그 처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기존의 처리량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2012. 3.경 피고로부터 외부폐수 반입 등을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3. 12.경까지 1,271,823,762원을 투입해 시설증개축공사를 하여 2014. 4.경부터 1일 70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전염병 발생을 핑계로 외부 폐수 등의 반입을 거부하는 바람에 위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위와 같은 투자비 회수약속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회수할 수 있었을 투자비 상당의 손해 1,271,823,7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폐수의 부유물질농도를 40,000mg /L 이하로 배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외부폐수 반입 등을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은 원고가 음식물 찌꺼기로 퇴비를 만들어 판매하기 위해 이 사건 시설과 관련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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