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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8 2014고단7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경매전문가인 것처럼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산 다음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입찰보증금 2,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1. 18.경 서울 송파구 C빌딩 6층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세대주택 건립에 적합한 경매물건이 수원 지역에 여러 개 있고 이미 권리분석을 마쳤다. 낙찰예상가는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이다. 응찰하려면 감정가의 10%를 납입하여야 하니 2,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지금 낙찰받아 곧바로 되팔아도 수익이 보장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찰보증금을 받더라도 부동산경매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2011. 1. 25.경 1,500만 원을, 2011. 1. 27.경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5,6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포스코센타 1층 로비에서 위 2,500만 원의 반환을 재촉하는 피해자를 만나 “지금 중국산 목재 수입일을 하고 있는데 5,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8. 31.까지 이전에 받은 2,500만 원을 포함하여 8,100만 원을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중국산 목재 수입일을 한 바도 없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경 E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5,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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