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0:18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지구대 앞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금호지구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에 수리비 약 2,865,95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광주 북구 양산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경찰 진술 청취)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