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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3 2014고단121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5, 7, 1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1.경부터 2014. 8. 7.경까지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전국 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인 일명 ‘대포차’ 중개사이트인 인터넷 ‘88카’ 사이트에 아이디 ‘D’와 ‘E’으로 회원 가입을 하여 위 사이트 매물 광고를 보고 구입한 다수의 ‘대포차’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 사이트에 매물광고를 게시하여 판매하거나 직접 대포차업자들을 만나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9회, 거래대금 합계 785,617,500원 상당의 '대포차' 거래를 업으로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5,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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