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01:02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오피스텔 1 층 로비에서 귀가를 하던 중 피해자 E( 여, 33세) 가 술에 취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양 손으로 뒤에서 껴안아 일으켜 세우고 그 상태로 피해자를 끌고 가 승강기에 태운 다음, 피고인이 자신의 집이 있는 5 층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본 피해자가 자신의 집이 있는 10 층을 눌러 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승강기가 5 층에 도착할 때까지 위와 같이 피해 자를 뒤에서 껴안은 채로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5 층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끌고 자신의 집 인 위 오피스텔 516호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집 안쪽으로 세게 밀쳐 폭행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점퍼를 양손으로 잡아 벌리는 등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쇼핑백을 휘두르고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면서 완강히 반항하며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112 처리 표
1. 관련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