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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20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22: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5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의 종업원이었던 피고인의 처에게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비위가 틀리면 구멍을 내겠다, 중국에서도 그렇게 했다, 중국에서도 50명을 상대도 해봤다, 너도 당해 볼래, 나는 나이트클럽에서 사람도 찔러보고 구멍도 내보고 했다, 나는 성질이 나면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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