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19 2015고단2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8. 14:50경 익산시 B아파트 103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회사에 입사한 것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김치를 주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센티미터, 칼날 길이 18센티미터)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