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35』 피고인은 2013. 9. 28. 02:0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대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1285』 피고인은 2013. 10. 27. 02:3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운영의 'H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G와 시비가 되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53세)으로부터 핀잔을 듣자 격분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센티미터, 전체길이 30센티미터)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부위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재물손괴 범죄사실 제외, 첨부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다가 구금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점, 폭력 관련 전과도 10여 차례에 이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각 피해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2004.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한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