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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6 2015누494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1행의 “2,679,440,000원”을 “2,873,002,000원”으로 고친다.

3면 3행의 “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3면 9행의 “2013. 4. 15.”을 “2013. 4. 8.”로 고치고, 10행의 “부당과소신고”를 삭제한다.

4면 18행의 “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6면 15행의 “2015.”을 “2009.”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의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와 같이 바꾼다.

추가 판단 원고는, 리조트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위 1,353,000,000원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은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종합소득 산출세액)보다 같은 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액(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후자에 따른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2항은"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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