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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1 2019고단2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8. 9.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0. 20: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대구부산고속도로(경부선) 부산방면 7Km지점 대동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수차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고속도로상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비틀거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약 80km에 이르는 장거리를 운전하는 등 그로 인하여 대형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었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았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상과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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