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1464
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대구 동구 B, 102동 709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F)에 1,0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1회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 사이의 사이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운영자가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4.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0,600,000원을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