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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138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5. 대구 중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2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1회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 사이의 사이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운영자가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합계 13,510,000원을 충전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건 송치서 사본(피의자 F 등)

1. A 명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도박사이트 ‘C’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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