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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9노17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시 쓰는 판결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로 형법 제32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8. 4.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E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자신들이 돈을 입금해주면, 이를 인출하여 지시해준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8. 4.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입니다. 대출을 위하여 법무사 선임비와 거래실적이 필요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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