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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6고단17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3. 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회기 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 (B) 와 농협은행 계좌 (C) 의 통장,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계좌거래 내역, 은행거래서

1. ATM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현재 소재 불명인 점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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