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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352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28.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12. 15.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당신의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행방불명되어 돈을 대신 갚아야 하므로 지금 당장 3,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중국에 장기매매를 하겠다.

” 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2. 15. 11:59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남로 4길 26에 있는 신오 새마을 금고에서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위 3,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2:39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188에 있는 금빛 새마을 금고에 위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13:54 경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수표번호 및 인출 CCTV 회신자료, 인출 당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전과 및 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이고,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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