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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2 2019노10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D은 피고인과 함께 기계를 구입하기로 한 후 피고인에게 2,900만 원을 지급해준 것이지, 위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실제 기계를 구입하였고 위 기계는 피해자 D에게 인도되기까지 하였는바, 얼마간 위 기계가 제대로 팔리지 않은 것은 피해자 D의 방해 또는 다른 사정변경에 의한 것일 뿐이다. 피해자 D이 결국에는 위 기계를 처분하여 돈을 일부 회수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및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기계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및 횡령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범행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V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위조공문서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주장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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