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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2 2012노19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위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은 K, O와 함께 H 명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위조한 후 이를 K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위 위임장이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던 K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만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을 뿐이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P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근저당권자 H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H 명의 위임장을 주어 이를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고 H 명의 근저당권등기 말소 신청을 대행하였을 뿐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O도 검찰에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K, O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일하고 있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혼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위임장 양식에 부동산의 표시 등을 기재하고 위임장을 출력하여 H 이름 옆에 도장을 찍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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