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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9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제보로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불면증, 폐결핵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4cm 가량 길이의 피고인의 모발 전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관련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 범위인 1년 ~ 4년 6월 중 최하한으로서 이에 따르더라도 원심의 형이 특별히 무겁다고 볼 수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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