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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2 2016고단43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07. 9. 4.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고, 2012. 12.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15. 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 시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 거 피해자 C에게 “ 내가 경남 거창군 D 외 5개 필지에서 석산을 개발하고 있는데, 보증금 3억 원을 주면 그 석산에서 나오는 석재를 당신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해 주겠다.

내가 석산 토지를 매입하여 그곳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석산 개발로 수익이 나지 않아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 인부들의 임금도 체불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향후에도 석산 개발로 제대로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석산 토지를 매입할 만한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추후 거래 종료 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6. 18. 경 2,000만원, 2010. 6. 21. 경 3,000만원, 2010. 6. 22. 경 1억 원, 2010. 7. 6. 경 1,000만원, 2010. 8. 14. 경 4,000만원 등 2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 사기죄’ 등 범죄 경력 분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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