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6.24.선고 2015구합69447 판결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69447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원고

이○○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 한가람 , 조혜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소라미

피고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성윤

변론종결

2016 . 6 . 3 .

판결선고

2016 . 6 . 24 .

주문

1 . 피고가 2015 . 4 . 29 . 원고에게 한 사단법인 설립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원고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비 온뒤무지개재단 ( 이하 ' 이 사건 단체 ' 이라 한다 ) 을 설립하기 위하여 2014 . 11 . 10 . 피고 에게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 피고는 2015 . 4 . 29 . ' 원고가 설립하고자 하는 단체는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법무부의 법인설립허가 대상 단체와 성격이 상이하다 . ' 는 이유로 법인설립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 이하 ' 이 사 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 로 누구든지 단체를 결성할 수 있고 단체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데 , 이와 같은 결사의 자유에는 단체 활동 및 유형 선택의 자유 , 즉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법인 또는 비법인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된다 [ 비록 유보 등을 이유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으나 헌법 규정의 의미나 내용 및 적용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지침 이 될 수 있는 세계인권선언 (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제20조 제1항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s Rights ) 제22조 제1항에서도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 다만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하고 ,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31조 , 제32조 ) .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취지는 이 사건 단체의 설립허가를 담당할 민법 제 31조 , 제32조 소정의 주무관청이 아니라는 것이다 .

그러므로 보건대 , 정부조직법 제32조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 제2항 에 따르면 , 피고는 인권옹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데 ,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는 국가 인권정책 수립 · 총괄 · 조정 , 인권옹호에 관한 각 부처 간의 협력 , 인권 관련 국제조 약업무 ,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교류 · 협력 , 인권 관련 행사 및 홍보 등 국가 의 인권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대응하는 업무 및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 이 사건 단체의 설립 목적은 '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권옹호 활동과 연구를 지원하고 , 사회적 소수 자의 인권 증진과 사회적 지지기반을 넓히는 활동을 통해 평등과 평화가 숨 쉬는 사회 를 만드는데 기여 ' 하는 데 있고 , 목적과 관련한 인권의 가치 실현을 위한 여러 사업 ( 인 권에 관한 조사 , 연구 , 정책 개발 ,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 및 단체의 활동 지 원 , 인권 신장을 위한 국제교류 및 연대활동 ) ,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을 넓히 는 여러 사업 ( 편견 없는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 관련한 국내외 기록물을 수집 , 정리 , 보존 , 사회적 소수자와 그 주변인들을 돕는 전문적 상담 활동 ) 을 할 계획인 사실 을 인정할 수 있고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이러한 차별로 침해받는 개인의 권 리에 관한 문제로서 인권옹호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는 인권옹호단체의 범 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피고는 인권 전반을 아우르는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인권옹호단체의 설립허가 등에 관 한 사무를 주관할 뿐이라고 하나 , 인권옹호 자체가 이미 개개인의 인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권옹호의 영역이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부분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지 정확하지 아니하다 . 그리고 갑 제4 , 5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 법무부는 2012년 '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및 그 시정방안 ' 과 관련하여 외부단체에 연구용역을 주고 , 연구보고서를 제출받았

고 ( 연구보고서는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에 관한 국내외 동향과 그로 인한 차별실태 및 차별방지 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 , 법무부 인권국은 2014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 획 이행사항으로서 성적소수자에 대한 과제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단체의 설립허가를 담당할 적법한 주무관청을 밝히고 있지 아니하 고 ,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사실조화결과에 의하면 , 국가인권위원회와 보 건복지부 또한 이 사건 단체의 설립허가를 담당할 주무관청이라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 고 있다 . 달리 법령상 이 사건 단체의 설립허가를 담당할 주무관청을 찾기도 어렵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단체의 설립허가를 담당할 주무 관청의 하나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국현

판사 김나영

판사 윤준석

별지

관계 법령

제32조 ( 법무부 )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 · 행형 · 인권옹호 · 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

③ 검찰청의 조직 ·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1조의2 ( 인권국 )

① 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 국가 인권정책 수립 · 총괄 · 조정

2 . 인권옹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 및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

3 . 인권 관련 국제조약 · 법령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행사 · 홍보에 관한 사항

4 .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7 . 「 인신보호법 」 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 · 연구

8 . 준법정신의 계도

9 . 범죄피해자의 보호 · 지원에 관한 사항

10 .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및 법률구조법인의 등록 · 지도 · 감독

11 . 법률구조증진에 관한 사항

12 . 수사 · 교정 · 보호 · 출입국 · 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 , 인권침해 사

건의 자체 조사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13 . 부내 여성 ·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 · 총괄 · 조정 시행 및 관련 법제의 개선

14 . 여성 · 아동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끝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