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6.24 2015구합69447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29. 원고에게 한 사단법인 설립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B(이하 ‘이 사건 단체’이라 한다)을 설립하기 위하여 2014. 11. 10. 피고에게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9. ‘원고가 설립하고자 하는 단체는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법무부의 법인설립허가대상 단체와 성격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법인설립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단체를 결성할 수 있고 단체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결사의 자유에는 단체 활동 및 유형 선택의 자유, 즉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법인 또는 비법인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된다[비록 유보 등을 이유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으나 헌법 규정의 의미나 내용 및 적용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20조 제1항,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s Rights) 제22조 제1항에서도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다만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하고,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민법 제31조, 제32조).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취지는 이 사건 단체의 설립허가를 담당할 민법 제31조, 제32조 소정의 주무관청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정부조직법 제32조, 법무부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