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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5087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890,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2020. 8.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8. 4. 18. 피고와 계약금액을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일정을 2018. 4. 30.부터 2018. 7. 25.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제공한 덕트(DUCT)에 원고가 내화물을 시공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화물 시공 및 납품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D 주식회사에서 최초 발주한 내화물 시공 관련 공사를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

)로부터 재하도급 받았고, 이를 원고에게 다시 재재하도급한 것이다. . 당시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 주요 내용만을 기재함, 이하 같다. 의 구매계약서(PURCHASE ORDER)(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구매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견적서(2018. 4. 13.자,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

)가 첨부되어 있다. PURCHASE ORDER(구매계약서) 공사명(TITLE : C DUCT SYSTEM PROJECT 구매계약서 참고자료 1.1 본 참고자료도 계약서류의 일부로 간주한다.

1.2 원고의 2018. 4. 13.자 견적서

2. 첨부자료 2.1 견적서

3. 계약금액 3.1 총 계약금액: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2 본 계약금액은 고정 계약금액으로써 물가변동 및 환율변동 등 어떠한 경우에도 변동되지 않는다.

4. 지불조건 4.1 계약금액 지불조건 4.1.1 Progress에 따른 월 기성 4.2 모든 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6. 납품일정 6.1 원고는 2018. 4. 30.부터 2018. 7. 25.까지 해당 제작품의 납품을 완료해야 한

다. 11. 특기사항 11 실제 이 사건 계약서상 ‘12’는 ‘11’의 오기로 보인다. .

3 계약서상에 언급된 모든 서류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11.4 계약서류 중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 가장 엄격한 조항에 따른다.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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