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01 2016고단132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03:5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마산 중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그전에 허위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즉결 심판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그 곳 경찰관들에게 “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씹할 놈아! 경찰 관인 네가 내 다리를 발로 차고 하지 않았느냐!

사과 해 라, 개새끼들. 씹할 놈아! 여관 주인에게 돈 받아먹었지!

”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약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위 C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