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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3 2016고단1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22: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NC백화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천리자전거 앞길까지 2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지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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