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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6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아파트형 공장 신축을 목적으로 2003. 3. 17. 설립된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년 초순경 공장 신축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 구로구 G 소재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자신이 운영하던 E 명의로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F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1인 주주인 H가 이 사건 토지만 매도할 경우 법인세가 26억 원 상당이 부과되고 이를 대주주인 자신이 납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거부하고,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약 10억 원의 양도소득세와 약 5,000만 원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F 주식 전부를 인수해갈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채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F 주식의 인수를 주저하고 있던 중 1976년경부터 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여 세법을 잘 알고 있던 I은, F이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전에 H가 그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H 자신은 F 대주주로서의 과세책임을 면한 다음, F이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되 피고인이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F 계좌에 입금한 자금을 빼내어 H에게 위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과 H 등이 이에 동의하고, I은 그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도록 세무사인 J를 소개함으로써, 피고인은 I, J와 F의 자금을 횡령하고, F에 부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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