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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3가합8826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법적 분쟁 발생 등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02. 6. 1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으로부터 C의 주식 전부(20만 주)와 영업시설의 대부분을 대금 65억 원에 양수하였다. 2) 그 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피고는 2003. 1. 22. E과 사이에, C의 주식 전부(20만 주)와 영업시설의 대부분을 E에게 대금 60억 원에 재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E이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E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2003. 3. 13.경 E에게 위 재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3) 그런데 E은 피고와 위와 같이 분쟁이 발생된 상황에서 2003. 3. 3.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인 G와 사이에, C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C의 영업재산 대부분을 F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F에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와 E 및 F 사이에 법적 분쟁이 계속되었다. 4) 피고는 2003. 3.경 원고를 C의 고문으로 위촉하여 E 및 F과 사이에 발생한 일체의 법적 분쟁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E 및 F을 상대로 한 소송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나. 피고와 H 사이의 C 주식 양도계약 체결 및 그 경과 1) 피고는 2004. 12.경 당시 실질적으로 C의 주식 20만 주(명의상으로는 피고, I이 각 8만 주, J, K이 각 2만 주)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4. 12. 24. H에게 위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D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H가 대위변제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에 H는 2004. 12. 30.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D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383,351,737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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