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9. 9. 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768』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6. 05:2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길에 서 있던 피해자 D(23 세 )에게 “ 비켜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 옆으로 지나가시면 되지 않나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6:47 경 안산시 단원구 E 건물 1 층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위 건물 경비원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양변기 뚜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가 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 고단 1823』 피고인은 2020. 4. 4. 19:38 경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 역 지하 차도 계단에서 피해자 G(29 세) 과 부딪힌 후 “ 사과를 해 라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계단을 올라가 안산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7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CCTV 촬영된 피의자 모습 등, 폭행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판결문, 출소 일자 등 보고) 『2020 고단 1823』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의 진술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다.
다만 동종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