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26.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노온사동 광명I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안산시 쪽에서 능촌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며 전방 좌우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정지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무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