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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5.31.선고 2016노728 판결
공무집행방해,모욕
사건

2016노728 공무집행방해,모욕

피고인

A

항소인

검사와 피고인

검사

박현주(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P(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1. 1. 선고 2016고합557 판결

판결선고

2017. 5. 31.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 부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① 원심은, 원심 증인 H가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퇴정하게 한 후 신문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의 원심 증인 H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H의 증언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무단횡단을 단속하던 순경 G에게 '적당히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인데,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이러시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잡아간다'고 말하기에 화가 나서 손등으로 순경 G의 허리 쪽을 건드리면서 '잡아가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순경 G의 외근조끼를 잡고 흔들거나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여 순경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③ 피고인은 당시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순경 G의 조끼를 잡고 흔들거나 끌었다면 그 조끼에 페인트 흔적이 남아야 함에도 그런 흔적이 없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페인트가 묻어 있던 피고인의 손을 사진으로 찍어 첨부하여 달 라'고 말하여 경찰이 그 사진을 찍었음에도 이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지 않고 빠뜨렸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모욕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 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344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60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목격자 H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증인이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한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호인이 선임되어 변호인이 증인신문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원심법원의 재판장은 피고인을 입정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직접 증인이 진술한 내용과 요지를 설명하여 준 다음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피고인은 증인에게 '더 신문할 사항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인신문절차 등 공판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H에 대한 원심법원의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원심은 순경 G(이하 '피해 경찰관'이라 한다)과 목격자 H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여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경찰관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까지 일관된 점,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한 H의 진술도 피해 경찰관의 진술과 부합하며 그 진술 내용도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까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인 점, ③ H가 자신을 무단 횡단으로 단속해 범칙금까지 내게 한 피해 경찰관에게 유리한 진술을 허위로 할 동기나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자신을 단속하던 피해경찰관에게 적당히 하라고 항의하면서 자신을 도와주려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나 사정도 없는 점,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 경찰관의 허리띠를 밀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6) 당시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과 실랑이하면서 다른 경찰관에게 지원요청까지 하였던 정황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 경찰관과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경찰관의 외근조끼를 잡고 흔들거나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외근조끼를 잡을 당시 피고인 손의 페인트가 말라 있었다'는 목격자 H의 진술과 피고인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손에 페인트가 묻어 있었다거나 피해 경찰관의 조끼에 페인트가 묻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나 '페인트'에 관한 진술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피고인은 조사를 마친 후 21:25부터 21:40경까지 15분에 걸쳐 조서를 열람하고, 직접 진술내용 일부를 삭제하거나 자필로 진술내용을 추가해 넣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53~56면)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이 피고인의 손을 찍은 사진을 수사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당시 피고인의 손을 촬영한 각 사진 영상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경찰관과 H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단 횡단을 단속하고 있던 경찰관의 외근조끼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들고 끌어당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과 교통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당시 경찰관이 학생들을 무단횡단으로 단속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경찰관에게 학생들의 경제적 처지를 설명하면서 단속이 너무 심하다고 탓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라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으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호제훈

판사추경준

판사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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