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4,363,4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D은 2014. 6. 2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0. 7. 13. 원고에게 액면금 174,363,400원, 발행지와 지급지는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식으로 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발행하고 그 다음날인 2010. 7. 14. 위 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D은 2008. 6. 25. B라는 상호로 영화수입 및 배급사업을 시작하였고, 2010. 1. 26. 법인인 피고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5. 2. 사임하였다.
다. 피고 C는 피고 D의 부친으로, 2012. 5. 2.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0. 2. 10. 원고가 대주주로 있는 ㈜E에 ‘F’을 포함한 외화 5편의 국내 판권을 양도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국내 판권을 산 ‘G'의 대금 지급 때문에 ’F‘ 등의 국내 상영이 어려워지자 피고 회사와 피고 C는 원고에게 ’G' 판권 대금의 대여를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2010. 6. 22. 피고 회사에게 7,10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7. 14.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공증받아 교부받은 후 103,363,4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 회사와 피고 C는 2013. 9. 25. 원고에게 ‘G' 수익 등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 대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공동 발행자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사 피고 D이 직접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C가 피고 D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작성한 것이거나, 또는 피고 C에게 인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