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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4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1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남부시장 부근 도로에서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농성 역 지하 차도 앞 도로까지 700m 가량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24.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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