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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2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한 장당 6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같은 해 12. 14. 15:00 경 송 파 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D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 E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 F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 G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 등 체크카드 총 4매를 종이상자에 담아 택배기사를 통해 넘겨 주고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신저로 알려 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한 달에 한 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같은 달 15. 13:00 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한 달에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J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현금카드 1매를 종이상자에 담아 택배기사를 통해 넘겨 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 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한 달에 한 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받고, 한 장당 한 달에 3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같은 달 17. 19:00 경 성남시 수정구 K 맨션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L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 새마을 금고 M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 새마을 금고 N 계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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