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D(45세)과는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2. 5. 24. 16:50경 피고인 B가 평소 알고 지내는 E으로부터 피해자가 E을 강간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그 즉시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E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 A는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는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빨리 내려와!”라고 소리치며 위 야구방망이를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판시 일시 무렵 D이 술에 취한 채 E이 홀로 거주하는 집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가 팬티만 입은 채 E의 침대에 누운 사실, E은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옆에 누워있는 D을 발견하고 놀라서 일어나 피고인들에게 ‘D이 E을 강간하려고 한다’는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그로부터 몇 분 지나지 않아 E의 집에 도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E의 주거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인 D의 주거침입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