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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2 2017가단99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원고의 주장 선정자 B, C, D, E 및 F(이하 위 선정자들을 ‘선정자 B 외 4명’이라 한다)은 피고(선정당사자) 소속 교도관들로서 G교도소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 B 외 4명을 관리감독하는 사용자이다.

선정자 B는 2015. 6. 3. 08:30경 G교도소 내 관구실에서 원고에게 ‘네가 1관구에서 가고 싶은 공장에 안 보내준다고 담당근무자에게 반항하였다’는 취지로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왼쪽 뺨 부위를 때리고, 선정자 C은 심한 폭언을 하였으며, 선정자 D, E 및 F은 선정자 B의 지시를 받고 원고에게 계구, 보호대 등을 채웠고, 선정자 B 외 4명은 함께 약 20분 동안 발로 원고의 머리를 밟거나 구타하였으며, 상해를 입은 원고에게 제대로 된 치료와 외부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선정자 B 외 4명의 위와 같은 불법적인 폭행, 폭언 등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무릎의 타박상 및 슬관절 염좌, 좌측 허벅지 후방 근육 손상’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좌측 무릎의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정자 B 외 4명은 원고에게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 B 외 4명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외 4명은 연대하여 5,000만 원(= 일실수입 손해 2,000만 원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3.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 등 죄로 징역 3년 6월 등과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6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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