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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200166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원고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정 지연손해금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소장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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