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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2616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1...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2, 3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주문 기재와 같은 각 해당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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