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599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