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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3.09 2016노711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이 사건의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사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2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범죄로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석방된 지 불과 9일 만에 다시 공연 음란 및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이전 범죄로 처벌을 받고도 반성을 하기는 커녕 그 직후부터 다시 반복적으로 다수의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며 각 공연 음란 범행은 추가 적인 성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 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등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까지를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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