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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100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23. 21:4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고인이 C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G(남,60세)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3. 23. 21:40경 위 F주점에서 피해자 C(남,55세)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주먹으로 쳐 안경 수리비 약 3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4. 03:30경 위 F주점에서 피해자 D(남,54세)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던져 위 핸드폰을 수리비 약 6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의료비 납입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의자 처벌의사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 처벌 전력, 피해자 C, D과 각 합의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3. 23. 21:4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여장을 하고 피해자 C(남,55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수 없으니 저리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3. 24. 03:30경 위 F주점에서 피해자 D(남,54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빵을 사오자 다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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