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23. 21:4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고인이 C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G(남,60세)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3. 23. 21:40경 위 F주점에서 피해자 C(남,55세)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주먹으로 쳐 안경 수리비 약 3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4. 03:30경 위 F주점에서 피해자 D(남,54세)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던져 위 핸드폰을 수리비 약 6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의료비 납입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의자 처벌의사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 처벌 전력, 피해자 C, D과 각 합의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3. 23. 21:4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여장을 하고 피해자 C(남,55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수 없으니 저리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3. 24. 03:30경 위 F주점에서 피해자 D(남,54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빵을 사오자 다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