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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7 2017노29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과적 질환으로 행위통제능력이 상실되거나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농산물을 구입하여 지인들에게 선물하면서 만족감을 얻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이는 범행의 동기에 불과 하다. ② 이 사건 범행은 약 3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행하여 졌고, 범행 수단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증권회사의 간부 직원으로서 금융업계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금 부 입출금과 매도대금 담보 대출금 등의 전문적인 방법이 동원되었다.

③ 가 천대 길병원 의사 AN이 작성한 진료 확인서, 중앙대학교병원 AO 교수 AP이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병원에 내원하여 양극성 정동 장애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 천대 길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것은 2016. 9. 13. 이고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것은 2016. 9. 27.로 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자 D 주식회사가 피고인을 고소한 2016. 6. 20. 이후의 일이다.

④ 당 심 법원의 중앙 대학교병원 AO 교수 AP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여도 AP은 ‘ 기분 조절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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