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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606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27,991원 및 그중 20,818,403원에 대하여 2014. 9.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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