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606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27,991원 및 그중 20,818,403원에 대하여 2014. 9.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27,991원 및 그중 20,818,403원에 대하여 2014. 9. 5.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