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8. 2. 말경부터 2018. 3. 15.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F 3 층 소재 'G' 을 함께 운영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인 ‘ 체리 마스터’ 게임 기 1대를 설치하고 당구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이 지폐 투입구에 1,000원을 투입하면 50점을 부여해 주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승리할 경우에는 점수를 얻고, 패배하면 점수를 잃도록 한 후, 게임 물에서 획득한 점수를 500점 당 10,000원 씩 환전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공모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체육 시설업 신고 필 증, 압수 물품 사진,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0 조(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