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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896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5. 17: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이 운영하는 E슈퍼 앞에서, 피해자가 위 슈퍼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창고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과 팔뚝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6. 09:4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강제추행한 일로 인해 D의 남편인 피해자 H(40세)와 시비되어 서로 멱살잡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및 배 부위를 때리고, 위 펜션 화장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길이 1.1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회 때리고, 현관 앞에 있던 통나무 의자(높이 50cm, 15kg)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펜션 밖으로 도망가자 뒤쫓아 가면서 쇠파이프와 삽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허리 벨트에 차고 있던 자동차 원격 시동 리모콘을 떨어뜨리자, 이를 집어들어 바닥에 집어던진 후 발로 밟아 수리비 18만 원이 들도록 위 리모콘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H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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