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5노824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슈퍼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창고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손바닥과 팔뚝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위와 같은 강제추행으로 인해 D의 남편인 피해자 H와 시비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어깨, 가슴 및 배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 H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H에게 통나무 의자, 쇠파이프, 삽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자동차 원격 시동 리모콘을 집어들어 바닥에 집어던진 후 발로 밟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