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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8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17:55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107동 앞 노상에서 귀가하기 위해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D(22세, 남)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날 뻔 하고 피해자가 “개 짜증나”라고 혼잣말을 하자, 자신의 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치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하주차장 cctv(C아파트 관리사무소 발췌), 방범용 cctv(관제센터 발췌)

1. 방범용cctv 캡쳐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의 진술내용과 관련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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