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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7 2016가단146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91,396원 및 그 중 12,56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부터, 나머지 58,83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관내 범죄취약지역에 설치한 방범용 CCTV에 관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2008. 5. 군포경찰서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방범용 CCTV와 통합관제센터의 시설물과 장비 등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주체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CCTV라 함은 갑(피고)과 을(군포경찰서)이 협의하여 관내 범죄취약지역에 설치한 방범용폐쇄회로시스템(무인카메라)을 말한다.

② 통합관제센터라 함은 군포시 B건물 504호(5층, 면적 262.35㎡, 이하 ‘이 사건 관제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소유권) 관내 범죄취약지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의 소유권은 갑(피고)에게 있다.

제6조(운영) ① CCTV의 운영은 을(군포경찰서)의 책임하에 운영책임관을 지정하여 을(군포경찰서)이 작성한 CCTV 운영관리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운영한다.

제7조(비용부담) CCTV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발생되는 비용은 갑(피고)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 중 고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파손 또는 고장 등에 대하여는 을(군포경찰서)이 책임지고 원상회복토록 한다.

제9조(소유권) 관제센터의 소유권은 갑(피고)에게 있다.

제12조(관제센터의 관리운영) ① 을(군포경찰서)이 관제센터를 책임지고 관리운영할 운영책임관을 지정하여 을(군포경찰서)이 작성한 운영관리지침에 의거 관제센터를 책임지고 관리운영토록 한다.

제13조(비용부담) ① 관제센터의 관리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전기요금, CCTV 통신사용료, 전화요금 등의 공과금은 갑(피고)이 부담토록 한다.

② 관제센터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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