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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5 2015고합7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19:50 광주 서구 C아파트 101동 806호 피해자 D(여, 46세)의 집에서 그곳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29cm 가량, 칼날길이 18cm 가량)을 꺼내들어 위 식칼의 칼날 부분을 주먹 아래로 향하도록 움켜쥔 뒤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위에 약 8cm 가량의 깊이로 꽂히도록 1회 힘껏 찔렀으나 칼이 꽂혀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바람에 더 이상 범행에 나가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 혈액공기 가슴증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의사 F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담당의사 및 피해자 D과의 전화 통화)의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관련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종종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5. 1. 12.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9. 20.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동거하다가 이 사건 범행 약 두 달 전인 2015. 1. 23.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전날 귀가하지 않고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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