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27 2020고단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후 2018. 7. 9.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2:5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