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27 2020고단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후 2018. 7. 9.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2:5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