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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9. 26. 선고 2013가합105 판결
[임금][미간행]
원고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차곤 외 1인)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암 담당변호사 도병수)

변론종결

2014. 8. 29.

주문

1. 피고는 원고 1 내지 원고 104에게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2. 1. 17.부터 2014. 9.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가 원고 105, 106에 대하여 한 2011. 10. 31.자 견책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원고 1 내지 원고 104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1 내지 원고 104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105, 106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는 원고 1 내지 원고 104에게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2. 1.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아산공장(이하 ‘아산공장’이라 한다) 및 영동공장(이하 ‘영동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2) 원고들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아산지회(이하 '아산지회‘라 한다) 또는 같은 조합 유성기업 영동지회(이하 ’영동지회‘라 하고, 위 두 지회를 포괄하여 ‘원고들 노조’라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왔다.

나. 원고들 노조와 피고 사이의 특별교섭

1) 원고들 노조와 피고는 2010. 1. 13.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2) 원고들 노조는 2010. 12. 23. 피고에게 위 합의서를 근거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 노조와 피고는 2011. 1. 18.부터 2011. 5. 4.까지 11차에 걸쳐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교섭을 진행하였다.

3) 원고들 노조는 피고와 사이의 특별교섭이 결렬되자 2011.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1. 5. 13. 노·사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중지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와 피고의 직장 폐쇄

1) 원고들 노조와 피고는 2011. 3. 24. 피고의 아산공장 세미나실에서 6차 특별교섭을 진행하였는데, 원고들 노조는 우선 근무형태 변경 및 월급제 도입을 우선 논의하고 생산량에 대한 문제점은 나중에 논의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생산량 확보에 대한 고려 없이 주간연속 2교대제를 논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아산지회는 6차 특별교섭이 진행된 다음날인 2011. 3. 25. 10:30 피고에 대하여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이라는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 거부 등을 지시하여 그 소속 조합원들은 불시에 생산업무를 중단하고 집단조퇴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 또한 불시에 집단조퇴하였다.

2)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아산지회의 확대간부 결의사항(잔업·특근 거부)에 따라, 그 중 12명이 2011. 3. 26.에, 86명이 2011. 3. 27.에 각 집단으로 주말특근을 거부하였다.

3) 원고들 노조의 검사과 조합원들은 2011. 3. 28. 10:10부터 12:30까지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

4) 원고들 노조의 소속 조합원들은 2011. 4. 13. 업무시간 중 1시간 동안 각 과별로 만국기를 제작하면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고, 2011. 4. 19. 13:30경부터 16:00경까지 각 과별로 현수막을 제작하면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

5) 원고들 노조는 2011. 4. 26.부터 투쟁지침 1호 공고에 따라 볼펜 안 잡기 및 전산입력 거부의 방법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

6)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2011. 5. 1. 야간특근 업무를 거부하여 피고의 관리직 직원들이 2011. 5. 2. 08:30부터 09:20까지 생산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원고들 노조 간부 등의 방해로 이를 중단하고 철수하였다.

7) 원고들 노조의 조합원들은 2011. 5. 3. 투쟁지침 2호 공고에 따라 집단으로 조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관리직 직원들이 생산업무를 수행하자 원고들 노조의 간부들이 이를 방해하여 생산1, 2과의 CTB장비와 랩핑공정 스텐드가 비상정지되기도 하였다.

8) 원고들 노조는 2011. 5. 9. 투쟁지침 3호 공고에 따라 같은 날 08:30부터 12:30까지 태업을 단행하였다.

9) 원고들 노조는 2011. 5. 16. 09:30부터 11:20까지 태업을, 같은 날 11:20부터 14:30까지 근로제공 거부를, 같은 날 22:30부터 태업을 하였고, 2011. 5. 17. 각 과·부서별 무단 외출, 조퇴 및 태업을 하였다.

10) 원고들 노조는 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라 2011. 5. 18. 13:30부터 15:30까지 파업을 실시하였는데, 피고의 관리직 직원들이 부품생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15:30부터 17:30까지 파업을 지속하였다.

11) 원고들 노조는 2011. 5. 17. 22:00부터 2011. 5. 18. 10:30까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피고의 대구공장 및 남동공장에서 근무하는 27명을 포함한 피고 노조의 소속 조합원 566명 중 539명이 투표하여 그 중 약 78.2%에 해당하는 422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하였다.

12) 피고는 2011. 5. 18. 18:00 관할 행정기관에 아산공장의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같은 날 20:00부터 직장폐쇄를 하였으며, 영동공장은 2011. 5. 23.부터 직장폐쇄를 하였다(이하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의 직장폐쇄를 포괄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 그 후 피고는 원고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관리직 직원들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자동차엔진부품 생산을 계속하였다.

라. 원고들 노조의 공장 점거와 폭력사태의 발생 등

1) 이 사건 직장폐쇄 후 아산지회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은, 2011. 5. 18. 22:00 피고의 비조합원 및 일용 경비직원들을 밀치고 때리는 방법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아산공장 내부로 침입하여 생산라인에서 작업 중이던 관리직 직원들을 위협하여 위 공장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아산공장 전역을 점거하였고,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은 아산지회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2011. 5. 19. 아산지회와 함께 아산공장을 점거하였다.

2) 2011. 5. 19. 02:00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피고의 일용 경비직원인 소외인이 타고 있던 차량을 둘러싼 후 쇠파이프로 유리창을 내려치고 돌멩이 등을 던지는 등 다툼이 발생하였고, 위 조합원들 중 13명이 그곳에서 빠져나가려던 위 차량에 충격되어 상해를 입었다.

3) 원고들 노조는 2011. 5. 24.까지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경비를 서게 하면서 원고들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피고의 직원들이 아산공장의 관리 및 생산업무 계속을 위해 출입하려는 것을 저지하고, 주간연속 2교대제의 즉시 실시와 직장폐쇄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피고의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고, 2011. 5. 24. 15:58 공권력이 투입되어 위와 같은 점거가 해소되었다.

4) 2011. 5. 27.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아산공장에 진입하려다 이를 막으려는 피고의 일용 경비직원들과 사이에 폭력사태가 발생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5) 원고들 노조는 2011. 5. 30.부터 2011. 6. 3.까지 피고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의 허용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2011카합79호 )을 신청하였으며, 이 법원은 2011. 6. 9. 앞서 본 직장점거와 폭력사태 및 아산공장의 건물배치 등을 고려할 때 또 다른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6) 원고들 노조의 조합원 396명은 2011. 6. 14. 피고에게 일괄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통지하였다.

7) 원고들 노조의 조합원들은 2011. 5. 말경부터 2011. 6.경까지 피고에 복귀한 일부 조합원들 및 피고의 관리직 직원들에게 ‘다음은 당신들 차롑니다’, ‘노조탈퇴와 그에 대한 각오는 하소’, ‘내 손에 잡히면 죽는다’와 같은 내용 등으로 보복을 암시하는 욕설, 협박 문자를 보내고, 실명이 기재된 ‘유성기업 애완견들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기도 하였으며, 아산공장 앞에서의 야유와 욕설 및 일부 업무복귀 조합원을 폭행, 그리고 아산공장의 정문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원고들 노조는 2011. 6. 7.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여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반 노동자적 행태’를 보였다는 이유로 그 제명을 검토하였다.

8)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 300여 명은 2011. 6. 16.부터 2011. 6. 22.까지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출근투쟁을 한다는 명목으로 20~30명씩 교대로 연좌농성을 하면서 피고에게 직장폐쇄 철회와 원고들 노조원 전원의 일괄 업무복귀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관리직 직원 등의 출입을 방해하고, 아산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의 반출 및 원자재 반입을 위한 차량출입을 방해하였다.

9) 원고들 노조의 조합원 100여 명은 2011. 6. 22. 07:03경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피고의 일용 경비직원들이 자동차엔진부품을 반출하기 위하여 그곳을 점거하던 원고들 노조의 조합원들을 밀어내자 쇠파이프, 나무 몽둥이 등을 이용하여 그 경비직원들을 폭행하고 아산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아산공장의 담장 등을 파손하고 차량 적재함에 싣고 있던 자동차엔진부품을 도로에 집어던지기도 하였다. 그 후 원고들 노조의 조합원 300여 명과 민주노총 건설산업노조연맹 충남건설기계지부 소속 조합원 800여 명은 같은 날 20:30경부터 22:00경까지 아산공장 진입로에 있는 굴다리 앞 도로에서 아산공장의 정문 앞 통행을 시도하면서 그날 오전의 폭력 충돌 상황을 이유로 우회할 것을 요구하던 경찰관들과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죽봉, 쇠파이프, 나무 몽둥이 등을 휘둘러 경찰관 130여 명과 조합원 10여 명이 상해를 입었다.

마. 조정의 성립과 원고들 노조 조합원들의 복귀

1) 원고들 노조의 조합원 중 피고에 복귀하지 않고 있던 269명은 2011. 7. 22.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1카합131호 ), 2011. 8. 5. 및 2011. 8. 12. 3차례의 기일이 진행된 후 2011. 8. 16.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조 정 사 항

1. 채무자(피고)는 2011. 8. 31.까지 채권자(위 가처분신청자) 전원을 업무에 복귀시킨다.

2. 채권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는 순서는 채무자가 정한다. 다만 채무자는 2011. 8. 19.부터 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노조사무실 및 노조사무실이 있는 건물, 식당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채권자들은 한꺼번에 30명까지 출입할 수 있고(아산, 영동 각 별도로 30명씩), 식당에서 식사하는 시간(매일 13:30부터 14:40까지)에는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다. 위 출입제한규정은 2011. 9. 1.부터는 효력이 없다.

3. 채권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는 순서에 관계없이, 채무자는 채권자들에 대한 임금을 최초 복귀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채무자는 2011. 8. 22.까지는 최초 복귀를 시켜야 한다.

4. 위 각 사항은 채권자들 중 200명(비대위 및 노동조합 임원, 상집간부는 포함) 이상이 개별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2011. 8. 18.까지 채무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내용: 1) 앞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기존 복귀자 및 관리직과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 원고들 노조는 2011. 8. 18. 위 조정사항에 따른 서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 노조 조합원들에게 2011. 8. 24. 08:30까지 아산공장 관리동 2층 대회의실(세미나실)로 복귀하라는 취지의 업무복귀명령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1. 8. 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법원에서의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2011. 8. 22. 직장폐쇄가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바. 징계절차의 진행

1) 제1차 징계처분

가) 피고는 위 2011카합131호 가처분사건의 계속 중이던 2011. 7. 26. 근로자들의 복귀 일자를 기준으로 징계 차수를 구분하여 1차 징계대상자들에게 2011. 7. 26. 피고 단체협약 제29조, 취업규칙 제5조 내지 제7조, 제39조 위반행위를 조사코자 하니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를 가지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2011. 7. 28.부터 2011. 7. 30.까지 1차 징계대상자들을 상대로 3일간 사실 조사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2.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였으나, 2011. 8. 9. 위 가처분법원의 조정 권고 등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통보하고, 위 조정의 성립에 따라 2011. 8. 22. 징계위원회를 속개하니 2011. 8. 23.까지 원고들 노조 측 징계위원을 선정하여 통보하라고 알렸다.

다) 한편, 2011. 8. 3.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의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011. 3. 25.부터 2011. 7. 31.까지 기간의 단체협약 제29조 제2호, 제4호의 행위, 취업규칙 제39조의 행위(제4호, 제8호, 제10호 제외)

1. 2011. 3. 25.부터 2011. 5. 18.까지의 불법태업, 집회, 파업, 관리직 작업방해 행위 등의 참가, 주도, 선동 및 해당 비위행위로 말미암은 회사의 재산상 손실 초래, 직장질서 문란 행위

2. 2011. 5. 18.부터 2011. 5. 24.까지 기간의 공장 점거, 폭력 행위 및 이로 말미암은 회사의 위신 손상, 재산상 손실 초래 행위

3. 2011. 5. 24.부터 2011. 7. 31.까지 기간의 폭력, 협박, 업무복귀 방해, 시설물 파괴, 회사 비방, 차량 및 임직원 출입 방해 행위 등의 참가, 주도, 선동행위

라) 피고는 위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한 징계 대상자들에게 위 출석요구서가 도달할 때까지 2011. 8. 23.(2차), 2011. 8. 29.(3차) 같은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각 발송하면서, 이는 피고 징계규정 제5조에 의한 것이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변명기회를 모두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마) 피고는 2011. 9. 6. 원고들 노조 지회장들에게 오전 9:00부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심문회의(이하 ‘심문회의’라 한다)를 시작하였으나,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지 9시간여가 경과된 18:00 현재까지 징계대상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면서, 이는 원고들 노조 측 징계위원 5명이 징계위원회 진행 절차와 비위행위 관련 자료 등을 문제 삼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피고는 원고들 노조 측 징계위원들에게 비위행위 관련 자료의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자료의 검토를 위해 6시간가량을 주었음에도 원고들 노조 측 징계위원들이 비위행위 관련 자료의 진위 등을 문제 삼으며 위원장의 심문회의 진행에 간섭하고 있는바 이러한 간섭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다.

바) 징계위원회는 심문회의 당일 심문에 앞서 징계혐의자에게 “개인별 비위항목목록”을 나누어주고 각 항목의 비위사실을 인정하는지를 표시하도록 한 후 이를 회수하였다. “개인별 비위항목목록”은 모든 징계혐의자의 징계혐의사실을 408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그 항목 중 개별 근로자가 해당된다고 조사된 항목을 기재한 것으로서 징계혐의자에 따라 해당 항목의 숫자는 다르나 근로자에 따라 많게는 200여 항목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A4용지로 적게는 수 매에서 많게는 20매 정도의 분량이다.

사) 또한, 심문회의에서는 많은 징계대상자를 심문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측, 사측 각 질의시간 5분씩, 추가 질의시간 2분씩, 징계대상자의 최후 진술시간 2분으로 시간을 제한하였다. 한편 징계대상자가 징계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노측 징계위원들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자료의 열람, 복사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의장은 회사 자료라는 이유로 노측 징계위원들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아) 피고는 2011. 9. 26. 원고들 노조 지회장들에게 현재까지 징계대상자들의 소명권 부여와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심문회의를 진행하였는바, 1차 징계대상자 중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심문회의를 종료하였으므로 2011. 9. 27.부터 해당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의결회의(이하 ‘의결회의’라 한다)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자) 피고는 ‘유성기업(주) 징계위원회 양정기준(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 양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징계양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 양정기준에 따르면, 집회/시위참가횟수에 대한 배점이 5점, 명예훼손/협박에 대한 배점이 3점, 업무지시 위반에 대한 배점이 5점, 업무방해에 대한 배점이 10점, 폭력에 대한 배점이 10점, 시설물 훼손에 대한 배점이 2점임에 반해, 비위행위의 기획/지도책임에 대한 배점이 35점(개별적인 행위 태양과 관계없이 원고들 노조 집행부인 경우 35점, 상집위원인 경우 25점, 대의원의 경우 15점을 배점하고 있다), 업무 복귀 시기에 대한 배점이 35점(2011. 8. 22. 이후 복귀한 경우 무조건 35점이 배점된다), 지각, 조퇴 결근 등 평소 소행 및 근무성적에 관한 배점이 ±5점, 개전의 정 여부에 대한 배점이 ±5점으로 되어 있다.

차) 의결회의에서는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각인별로 출근정지, 정직, 견책의 징계양정이 의결되었고, 피고는 2011. 10. 10. 사내게시판에 1차 징계위원회 징계대상자인 106명에 대한 징계의결(해고 25명, 출근정지 35명, 정직 39명, 견책 7명)을 공고하면서, 금주 중으로 2차 징계대상자 104명을 상대로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취지로 공고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개인별 의결내역을 알려주면서 “최종 징계처분은 피고가 모든 징계대상자들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징계권자인 대표이사가 최종적으로 징계양정을 조정하여 금주 중으로 처분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카) 피고는 2011. 10. 18. 원고 1 내지 원고 10에 대하여 각 정직 10일, 원고 11 내지 원고 27에 대하여 각 정직 20일, 원고 28 내지 원고 34에 대하여 각 정직 1개월, 원고 35 내지 원고 50에 대하여 각 출근정지 1개월, 원고 51 내지 원고 58에 대하여 각 출근정지 2개월, 원고 59 내지 원고 69에 대하여 각 출근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는 등 1차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해고 23명, 출근정지 35명, 정직 40명, 견책 8명, 이하 ‘제1차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마쳤다.

2) 제2차 징계처분

가) 피고는 2차 징계대상자들에게 2011. 9. 27. 위 바.의 1) 가)항과 같은 내용의 사실조사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위 2011. 9. 27. 제2차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제1차 징계위원회가 장기화되자 이를 연기하였다가 2011. 10. 7. 공문을 통해 징계위원회가 속개됨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0. 10.부터 2011. 10. 14.까지 제2차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심문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방식은 1차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심문회의와 같았다.

라) 피고는 2011. 10. 14. 원고들 노조에 심문회의를 종료하고 의결회의를 개최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의결회의에서는 2011. 10. 17.부터 2011. 10. 20.까지 이 사건 징계위원회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각인별로 출근정지, 정직, 견책의 징계양정이 의결되었고, 피고는 2011. 10. 24. 사내게시판에 2차 징계위원회 징계대상자인 102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공고하고, 개인별 의결내역을 해당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통보하면서 최종 징계 양형은 징계권자인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금주 중으로 징계처분하겠다고 알렸다.

바) 피고는 2011. 10. 31. 원고 70 내지 원고 85에 대하여 각 정직 10일, 원고 86 내지 원고 92에 대하여 각 정직 20일, 원고 93, 94에 대하여 각 정직 1개월, 원고 95 내지 원고 97 및 원고 101에 대하여 각 출근정지 1개월, 원고 98 내지 원고 100에 대하여 각 출근정지 2개월, 원고 105, 106에 대하여 각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는 등 2차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해고 4명, 출근정지 7명, 정직 26명, 견책 46명, 경고 19명, 이하 ‘제2차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마쳤다.

3) 제3, 4차 징계처분

피고는 제1, 2차 징계처분과 동일한 징계절차를 통하여 2011. 11. 3. 원고 102, 103에 대하여 각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하는 등 3차 징계대상자 126명에 대한 징계처분(정직 3명, 견책 22명, 서면경고 101명, 이하 ‘제3차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마쳤고, 2011. 11. 15. 원고 104에 대하여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하는 등 4차 징계대상자 2명에 대한 징계처분(이하 ‘제4차 징계처분’이라 하고, 제1 내지 제4차 징계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마쳤다.

사. 피고의 징계 관련 규정 등은 아래와 같다.

1) 단체협약(2010. 6. 29.자)

제29조(징계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2)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4) 조합원 및 상사 폭력, 폭행을 하였을 때

제30조(징계의 종류) 징계종류는 견책, 출근정지, 정직, 해고 등이 있다.

제31조(징계위원회)

1)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노사 각 5인의 징계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사용자측 대표가 된다.

2)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당 조합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개최일시 및 장소를 조합 및 본인에게 통보한다.

3) 징계위원회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해고는 2/3 이상으로 결정한다.

제32조(징계절차)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는 늦어도 7일 전에 조합과 본인에게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 소명토록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징계위원 및 조합과 징계대상자 서명 후 회사, 조합, 징계대상자 각각 1부씩 보관토록 한다.

2) 회사는 징계사항의 입증 없이는 징계할 수 없다.

제35조(부당징계와 해고)

1) 회사는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정직되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부당해고 내지 부당 정직으로 판정이 있는 경우 즉시 원직 복귀시키며 해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50%를 임금으로 지급한다.

2) 회사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구제신청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할 수 없으며, 회사에 출입할시 제한할 수 없다.

2) 취업규칙(1998. 12. 24.자)

제39조(징계)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1) 사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할 때

2)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회사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사고를 발생시키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6) 직무를 해태하여 재산상 중대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회사질서를 문란케 한 때

7) 회사 생산활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법령 및 사규에 위반하여 선전, 선동, 허위사실유포 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이를 위한 사전준비를 하였을 대

9)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회사의 설비, 자재, 건조물 또는 물품을 부당하게 사용한 때

11) 사규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근로계약을 위반한 때

12) 전항 각호에 준하는 부당 부실한 행위를 한 때

제40조(징계규정) 회사는 징계의 절차, 방법, 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별도의 징계규정을 둔다.

제41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시말서를 제출받고 사유를 지적하여 훈계한다.

2) 정직: 견책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근은 하되 직책 및 직무의 집행을 정지시키고 정직기간동안 급여는 기본급만 지급한다.

3) 출근정지: 견책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근을 정지시킨다. 출근정지 기간 동안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징계해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해고한다.

3) 징계규정(1998. 5. 1.자)

제3조(징계권자) 징계권은 대표이사 사장에게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항이 경미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징계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징계요구) 사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나 과오를 범했을 때 관계부서장은 당해사원의 비위 사실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에 처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비위사실의 조사) 징계권자는 징계요구서를 접수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소집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소환, 질문)

(1) 조사자는 필요한 경우 비위관련자와 참고인 등을 소환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2) 비위관련자와 참고인의 소환시 별지 2호 서식의 출석요구서(원고들에게 발부된 것과 같다)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진술의 의무)

(1) 비위관련자와 참고인은 제7조 제2항의 출석요구서를 수령한 경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사자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여야 한다.

(2) 비위관련자와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출석요구서에 명시된 소환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조사자에 의해 채증된 방증자료에 의거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서의 작성) 조사자는 출석요구서에 명시된 소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3호 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비위행위자 및 참고인 진술서

(2) 비위나 과오를 인정할 수 있는 방증자료

(3) 조사자 소견서

제11조(소집) 징계권자는 비위관련자를 징계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개최일시, 장소, 징계처리 대상자 및 징계사유 등을 명시한 별지 4호 서식의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서를 징계위원 및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결정 기한) 징계위원회는 위원회가 소집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1회(15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위원회는 의장과 징계위원, 간사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다.

(2) 을반: 조합원인 사원의 징계의결시 소집되며 10인 이내의 징계위원으로 구성되고 의장은 징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된다.

제16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견책, 정직, 출근정지, 징계해고 등이 있다.

(1) 견책: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고, 사유를 지적하며 훈계한다.

(2) 정직: 견책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근은 하되 직책 및 직무의 집행을 정지시키고 정직 기간 동안 급여는 기본급만 지급한다.

(3) 출근정지: 견책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근을 정지시킨다. 출근정지 기간 동안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징계해고: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고한다.

제18조(소명기회)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 전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소명기회를 징계위원회 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제20조(징계위원회의 진행) 징계위원회 의장은 징계위원회 개최시 당해 사건의 개요 및 방증자료 등을 각 위원에게 열람토록 하여 징계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1조(징계결정)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별지 5호서식에 의거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한 징계결정서를 작성 보존한다.

제22조(징계통보)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결과는 별지 6호서식의 징계 통보서를 발부하며, 본인에게 전달한다. 단, 견책 이하의 징계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내지 17, 19, 20, 24 내지 40, 108 내지 112, 115 내지 119, 131호증, 을 제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소명기회 미부여, 구체적 비위항목 사전 통지의 부재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양정도 부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 1 내지 104에게 징계기간 동안 발생한 평균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의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명백히 존재하고 충분히 입증된 상태에서 그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당한 징계절차와 징계양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유효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

먼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피고의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에 따른 금원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징계사유 통지의 적법 여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게 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한 경우, 이는 징계권을 공정하게 행사하고 징계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징계사유 통지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징계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징계대상자에게 방어를 위한 준비와 소명자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낸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의 징계사유 기재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징계절차는 징계대상자 각자를 상대로 한 별개의 절차이고, 당시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대상자별 처분내용이 주의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법률상 이해관계를 크게 달리하고 있으므로,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의 정도를 사실상 결정하는 징계양정기준에 터 잡아 실제로 그와 같은 사실관계가 존재하였거나 그와 같은 평가가 가능한지를 소명토록 함으로써 그에 합당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징계대상자 개개인별로 각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통보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통보한 징계사유만으로는 원고들이 사전에 위와 같은 대응을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을 정도로 보장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피고가 각 징계대상자에게 자신의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징계사유를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소명의 기회 부여 여부

위와 같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징계사유의 통지 및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심문회의 당일 심문에 앞서 징계혐의자에게 “개인별 비위항목목록”(위 목록에 기재된 항목이 408개에 이르고, A4용지로 적게는 수 매에서 많게는 20매 정도의 분량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을 나누어 주고, 1차 징계대상자가 106명, 2차 징계대상자가 104명으로서 다수임에도 근로자 1인에 대하여 상정된 것으로 보이는 징계규정상 징계위원회 기간인 30일(15일, 1차에 한하여 1회 연장)을 징계기간으로 설정하여 무리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징계대상자별로 14분에 미치지 못하는 심문시간을 할애하여 심문을 마친 것만으로 피고가 단체협약 제32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변명과 소명자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거나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징계절차가 징계대상자 각자를 상대로 한 별개의 절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각 징계대상자가 수개월이 경과한 과거의 개별 비위항목을 심문회의 당일 즉석에서 모두 기억해내고 이에 대하여 소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3) 양정기준의 문제점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통보한 징계사유가 “2011. 3. 25.부터 2011. 7. 31.까지 기간의 단체협약 제29조 제2호, 제4호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에 명시되지도 않은 “업무 복귀 시기”의 배점을 35점으로 한 것은 업무방해, 폭력에 대한 배점이 각 10점이고 시설물 훼손에 대한 배점이 2점인 점에 비추어보면 실질적으로 중대한 징계사유(총점 80점 이상인 경우 해고사유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할 때, 조기에 복귀한 조합원들만을 해고에서 배제하는 결과가 된다)를 추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원고들 노조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조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절차의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4) 소결론

결국,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절차상 문제점이나 부당한 양정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하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 기간 동안의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에 따른 금원

1)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 1 내지 원고 104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의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평균임금의 산정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이 사건과 같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주1) 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직장폐쇄기간(아산공장의 경우 2011. 5. 18.~2011. 8. 22., 영동공장의 경우 2011. 5. 23.~2011. 8. 22.)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인 이 사건 징계처분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이상에 겹쳐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주2) 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고용노동부 2012. 9. 25. 고시 제2012-111호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고시규정을 이 사건에도 유추적용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위 고시 제4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남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1. 5. 중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액과 아산공장 근로자의 경우 2011. 2. 18.부터, 영동공장 근로자의 경우 2011. 2. 23.부터 각 2011. 2. 28.까지의 임금을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도 위 고시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 내지 원고 104가 2011. 3.부터 2011. 4.까지 별지 2. 원고별 임금액 계산표 ‘월급여’란 기재와 같이 급여를 받은 사실, 원고 1 내지 원고 104가 2010. 6.부터 2011. 4.까지 별지 2. 원고별 임금액 계산표 ‘정기상여’란 기재와 같이 정기상여를 받은 사실,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2010년 휴가보조비로 250,000원, 추석상여로 300,000원, 김장보조비로 150,000원, 2011년 설상여로 300,000원(합계 연간 1,000,000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1. 3. 1.부터 2011. 4. 30.까지의 기간 총일수가 61일인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원고 1 내지 원고 104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표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 1 내지 원고 104에게 지급해야 할 평균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에 따른 금원은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표 ‘평균임금의 150%’란 기재와 같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1년도분 연월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연월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일정 시점에 있어 그 연월차수당이 당해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제공된 근로의 대가로서 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실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1년도분 연월차수당은 원고들에 대한 위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제공된 근로의 대가에 터잡아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에 대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일정 시점에서 보아 그 산정기간 내에 실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확정된 금원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2011년도분 연월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한편, 원고 1 내지 원고 104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징계처분 기간 동안의 급여로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1 내지 원고 104에게 원고별 평균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별 징계일수에 곱한 금액에서 원고 1 내지 원고 104가 기지급받은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계산하면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4. 결론

결국,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 1 내지 원고 104에게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9. 2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105, 106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1 내지 원고 104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심준보(재판장) 고지은 백우현

주1)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주2)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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